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지원 금액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은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선정기준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2. 신청 방법
- 신청 방법방문신청
3. 필요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4. 주의할 점
-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5.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0항)
6. 출처와 확인 안내
- 행정안전부 · 정부24 보조금24 안내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0.03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