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지원대상·신청방법 정리

최종 확인 2026.10.03수정 2026.10.03출처 국토교통부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지원 금액
대출 금리<br /> - 연 3.1%(정부고시 변동금리)<br /> - 소득수준<br /> · 부부합산 2,000만 원 이하 / 연 2.6%<br /> · 부부합산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연 2.8%<br /> · 부부합산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연 3.1% / 대출 한도<br /> - 최고 7천만 원 이내(단, 다자녀 가구는 7천5백만 원 이내) / 대출 대상 오피스텔<br /> -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br /> -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 / 대출 기간<br /> -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 일시상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정부24 안내 보기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에게 오피스텔 구입비용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선정기준 가 —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신 분
  • 선정기준 나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

2.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 가기타 온라인신청
  2. 신청 방법 나방문신청

3. 필요 서류

  • ○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 주택 매매 분양 계약서
  •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 증명서 외 기타 추가 서류

4. 주의할 점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5.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일정조건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오피스텔 구입비용에 대한 대출 지원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근거 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9조, 제1항)

6. 출처와 확인 안내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0.03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원클릭 정보 편집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공고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글마다 최종 확인일과 출처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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