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지원 금액
- 대출 금리<br /> - 연 3.1%(정부고시 변동금리)<br /> - 소득수준<br /> · 부부합산 2,000만 원 이하 / 연 2.6%<br /> · 부부합산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연 2.8%<br /> · 부부합산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연 3.1% / 대출 한도<br /> - 최고 7천만 원 이내(단, 다자녀 가구는 7천5백만 원 이내) / 대출 대상 오피스텔<br /> -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br /> -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 / 대출 기간<br /> -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 일시상환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에게 오피스텔 구입비용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선정기준 가 —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신 분
- 선정기준 나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
2.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가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방법 나방문신청
3. 필요 서류
- ○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 주택 매매 분양 계약서 -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 증명서 외 기타 추가 서류
4. 주의할 점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5.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일정조건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오피스텔 구입비용에 대한 대출 지원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근거 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9조, 제1항)
6. 출처와 확인 안내
- 국토교통부 · 정부24 보조금24 안내
- 국토교통부 · 온라인 신청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0.03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