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보험급여 지원대상·신청방법 정리

최종 확인 2026.10.14수정 2026.10.14출처 보건복지부
한눈에 보기상시
지원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90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br /> * 의지․보조기,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9분류 78품목 및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종아리 의지 소켓, 실리콘, 발목의지 실리콘 라이너 등) 12품목
지원 금액
(급여체계)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br /> *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br /> * 차상위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 (내구연한) 내구연한(0.5~6년)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 / (지급절차) 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은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br />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등록⇢(의사_전문의) 보조기기 처방⇢(공단)급여승인⇢(판매업소) 보조기기 구입⇢(처방의사) 검수⇢(공단) 급여비 지급<br /> 1) 처방 제외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br /> 2) 승인 대상 :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br /> 3) 검수 대상 : 의지·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개인형 음성 증폭기, 자세보조용구, 다리 의지 소모품(소켓 및 라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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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90품목의 보조기기를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90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
    * 의지․보조기,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9분류 78품목 및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종아리 의지 소켓, 실리콘, 발목의지 실리콘 라이너 등) 12품목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2.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 가기타 온라인신청
  2. 신청 방법 나방문신청

3. 필요 서류

  • ○ 전동보조기기
  • 자세보조용구 제외의 보장구 – 지급 청구서
  • 보장구 처방전
  • 검수확인서
  • 세금계산서
    ○ 전동보조기기 – 급여 신청서
  • 보장구 처방전
  • 지급 청구서
  • 세금계산서
    ○ 자세보조용구 – 급여 신청서
  • 보장구 처방전
  • 지급 청구서
  • 검수확인서
  • 세금계산서

4.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장애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보험급여 적용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의0, 제0항)

5. 출처와 확인 안내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0.14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원클릭 정보 편집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공고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글마다 최종 확인일과 출처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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