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대상·신청방법 정리

최종 확인 2026.10.13수정 2026.10.13출처 보건복지부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br />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br />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br />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까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지원 금액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br /> -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br /> -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br /> -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정부24 안내 보기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는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이면서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영아, 유아, 임산부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보충 식품패키지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까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 선정기준 가 — 소득기준
    – 가구 실제 소득이 가장 최근 발표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에서 정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80%>
    –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금액(가입 형태에 따라 상이)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 적합자로 판정
    ※ 관할 보건소에서 소득기준 적합 여부 확인 필요
  • 선정기준 나 — 영양위험요인: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 조사,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를 통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위험요인을 보유한 경우
    – 빈혈검사 (※ WHO 기준 사용)
    · 6~59개월 영유아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5세 유아 : 헤모글로빈 11.5g/dL 미만
    · 임신부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출산·수유부 : 헤모글로빈 12g/dL 미만
    – 신체계측 (※ 2017년 소아 및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에 근거)
    · 임신·출산·수유부 : 저체중 판정(BMI 18.5미만)
    · 영유아 : 저신장, 저체중, 성장부진 등으로 분류된 경우
    – 영양섭취상태 조사 :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영양소 섭취 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활용)
    – 기타 영양위험요인 :
    · 저체중아, 조산, 사산, 유산, 기형아 출산 경력이 있는 임산부
    · 다태아(쌍생아 이상)를 임신 혹은 출산한 임산부
    · 미숙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저체중(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한 영아
    · 이유식 도입시기 부적절, 수유량 부족 등 식생활위험요인이 있는 영아
    · 영양사의 상담에 의하여 부적절한 식품섭취를 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 가정부24온라인신청
  2. 신청 방법 나방문신청

3. 필요 서류

  • ○ 가족수 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등 등본으로 가족 확인 수 불가한 경우)
    ○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 건강보험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확인서류 또는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류(해당자인 경우에만)
    ○ 임신확인을 위한 서류 : 산모수첩(사본)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4. 주의할 점

  •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5.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

6. 출처와 확인 안내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0.13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원클릭 정보 편집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공고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글마다 최종 확인일과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매 사이트

리뷰모아 리뷰쿠 What the review 애드웹 왓더리뷰 우리캠핑 유용한 정보1 유용한 정보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