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상시
-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 / 위탁아동의 수를 포함한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의2(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
- 지원 금액
-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주는 서비스입니다.<br /> -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br /> - 지원금액 : 동절기(12월~3월) 매월 18,000원 ~ 148,000원(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월 최대 86,000원) 및 기타월(4~11월) 매월 2,470~9,900원 (지원자격에 따라 상이)<br /> ㆍ 단,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대하여 경감 적용<br /> - 지원방법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기준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또는 정부24, 복지로에서 신청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가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 지원대상 나 — 차상위계층
- 지원대상 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대상 라 —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지원대상 마 —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지원대상 바 —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 지원대상 사 —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
- 지원대상 아 — 위탁아동의 수를 포함한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 지원대상 자 —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의2(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
2. 신청 방법
- 신청 방법방문신청
3. 필요 서류
- ○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
○ 다자녀가구 : 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확인이 주민등록표상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 장애 외국인 : 장애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4.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
문의처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
근거 법령
도시가스사업법(제20조의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4조)||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4조의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4조의3)
5. 출처와 확인 안내
- 한국가스공사 · 정부24 보조금24 안내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0.07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