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지원대상·신청방법 정리

최종 확인 2026.11.07수정 2026.11.07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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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고가,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중증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지원 금액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중증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br /> ○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br /> ○ 의료급여 절차 예외<br /> ○ 질환군별 의료급여일수 산정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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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고가·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중증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급여비용 본인 부담 면제,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등의 지원을 받습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고가,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중증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 선정기준 —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 받아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등록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 하고 등록한 경우

2.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 가기타 온라인신청
  2. 신청 방법 나방문신청

3. 필요 서류

  • –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4. 주의할 점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5.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암, 희귀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자를 대상으로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 등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제10조의0, 제0항)||의료급여법(제3조의0, 제0항)||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

6. 출처와 확인 안내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1.07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원클릭 정보 편집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공고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글마다 최종 확인일과 출처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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