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자활근로 지원대상·신청방법 정리

최종 확인 2026.10.06수정 2026.10.06출처 보건복지부
한눈에 보기상시
지원 대상
1) 지원대상<br />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br />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br /> ○ 일반 수급자 :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br />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br /> ○ 차상위계층 등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2) 연령 기준<br />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 / 3) 기타기준<br /> -조건부과유예자 제외
지원 금액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 /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66,080원/일 /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 5일, 57,840원/일 / 근로 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33,940원/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 안내 보기

자활근로(기초, 차상위)는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서 직접 일자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가 — 1) 지원대상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 일반 수급자 :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 차상위계층 등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지원대상 나 — 2) 연령 기준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
  • 지원대상 다 — 3) 기타기준
    -조건부과유예자 제외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2.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방문신청

3. 필요 서류

  • ○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동의서

    ○ 선택서류
    – 임대차계약서

4.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수급자 및 저소득층 참여자에게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인건비 지급 등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

5. 출처와 확인 안내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0.06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원클릭 정보 편집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공고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글마다 최종 확인일과 출처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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