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 지원 금액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하며 대출한도는 960만원(월 40만원)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가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지원대상 나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 선정기준 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선정기준 나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2.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가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방법 나방문신청
3. 필요 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4. 주의할 점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5.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근거 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6. 출처와 확인 안내
- 국토교통부 · 정부24 보조금24 안내
- 국토교통부 · 온라인 신청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09.25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