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 지원 금액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이용권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은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에게 1인당 연간 35만원의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 선정기준 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선정기준 나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선정기준 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선정기준 라 —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2. 신청 방법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3. 필요 서류
- ○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
○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 학업계획서(선택)
4. 주의할 점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5.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문의처
평생교육이용권 중앙상담센터/1600-3005
근거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 제2항)||평생교육법(제16조, 제3항)||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 제4항)
6. 출처와 확인 안내
- 교육부 · 정부24 보조금24 안내
- 교육부 · 온라인 신청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09.26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