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마감 D-58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지원 금액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br /> -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관광(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br />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26년 1인당 연 15만 원 지원)<br /> * 청소년기(13-18세), 준고령기(60-64세) 1만원 추가 지원
- 신청 기간
- 2026-02-02 ~ 2026-11-30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에게 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선정기준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20.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2.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가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방법 나방문신청
3. 필요 서류
- (구비서류)
○ 온라인(누리집 - 모바일 앱): 공동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 필요
○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
– 공통서류: 발급신청서<만 19세 이상>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 대리 신청: 신청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만 14세-18세>
–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대상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상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신분증
-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 주민등록표등본
-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 주민등록표등본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신분증
-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 본인 신청:
① 법정대리인 신분증 -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또는
②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 주민등록표등본
-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복지시설 발급>
– 복지시설(대표자) 신청: 대상자 신분증 -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 복지시설 대표자의 대리인 신청: 대상자 신분증 -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 복지시설 대표자의 위임장
-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4. 주의할 점
- 신청기한: 2026.2.2.~2026.11.30. (예산 소진 시 발급 마감)
5.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근거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 제1항)
6. 출처와 확인 안내
-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24 보조금24 안내
- 문화체육관광부 · 온라인 신청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0.01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