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체국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은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우체국 실손의료보험 납입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2. 신청 방법
- 신청 방법방문신청
3. 필요 서류
- ○ 신규신청 : 피보험자가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제출(의료 수급권자 확인 서류)
○ 갱신신청 : 피보험자 의료급여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4. 주의할 점
- 신청기한: 보험계약기간 중(신청일 이전소급적용가능)
5.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우체국 실손의료보험납입료의 5% 할인
접수기관
전국우체국 방문 신청
문의처
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044-200-8664||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6. 출처와 확인 안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부24 보조금24 안내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0.05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