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br /> -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 지원 금액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 선정기준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2. 신청 방법
-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3. 필요 서류
- 해당없음
4. 주의할 점
- 신청기한: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5.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 지원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제26조의0, 제4항)||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
6. 출처와 확인 안내
- 보건복지부 · 정부24 보조금24 안내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0.06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