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상시
-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br />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br />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br /> ○ 일반 수급자 :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br />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br /> ○ 차상위계층 등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2) 연령 기준<br />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 / 3) 기타기준<br /> -조건부과유예자 제외
- 지원 금액
-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 /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66,080원/일 /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 5일, 57,840원/일 / 근로 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33,940원/일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자활근로(기초, 차상위)는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서 직접 일자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가 — 1) 지원대상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 일반 수급자 :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 차상위계층 등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지원대상 나 — 2) 연령 기준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 - 지원대상 다 — 3) 기타기준
-조건부과유예자 제외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2. 신청 방법
- 신청 방법방문신청
3. 필요 서류
- ○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동의서○ 선택서류
– 임대차계약서
4.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수급자 및 저소득층 참여자에게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인건비 지급 등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
5. 출처와 확인 안내
- 보건복지부 · 정부24 보조금24 안내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0.06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