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br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br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 금액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br />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가능<br /> * '25.2.23.부터 대상자녀 연령 및 사용기간 확대<br /> - 대상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br /> - 사용기간: 최대 2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 최대 3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br />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 일부(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를 지원<br /> - 급여액<br />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br />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6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선정기준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2.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가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방법 나방문신청
- 신청 방법 다직접입력
3. 필요 서류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1부(최초 1회로 한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ㆍ후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본 1부
4. 주의할 점
- 신청기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5.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에 대한 급여 지원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고용보험법(제73조의2)
6. 출처와 확인 안내
- 고용노동부 · 정부24 보조금24 안내
- 고용노동부 · 온라인 신청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0.09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