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긴급복지 의료지원 지원대상·신청방법 정리

최종 확인 2026.10.11수정 2026.10.11출처 보건복지부
한눈에 보기상시
지원 대상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지원 금액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br />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br />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br />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br />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는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 안내 보기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 선정기준 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923,179원
    – 2인 가구 3,149,469원
    – 3인 가구 4,019,277원
    – 4인 가구 4,871,054원
    – 5인 가구 5,667,539원
    – 6인 가구 6,416,96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 선정기준 나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선정기준 다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2.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방문신청

3. 필요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4.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5. 출처와 확인 안내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0.11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원클릭 정보 편집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공고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글마다 최종 확인일과 출처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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