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상시
- 지원 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 지원 금액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br />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br />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br />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br />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는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 선정기준 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923,179원
– 2인 가구 3,149,469원
– 3인 가구 4,019,277원
– 4인 가구 4,871,054원
– 5인 가구 5,667,539원
– 6인 가구 6,416,964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 선정기준 나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선정기준 다 —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2. 신청 방법
- 신청 방법방문신청
3. 필요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4.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5. 출처와 확인 안내
- 보건복지부 · 정부24 보조금24 안내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0.11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