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지원대상·신청방법 정리

최종 확인 2026.10.11수정 2026.10.11출처 중소벤처기업부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br />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br />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지원 금액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정부24 안내 보기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은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 3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 선정기준 —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

2.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3. 필요 서류

  • 신청서
  • 서약서
  •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 및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공고문 참조

4. 주의할 점

  • 신청기한: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

5.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중소기업 장기근속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접수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746

근거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0조, 제1항)

6. 출처와 확인 안내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0.11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원클릭 정보 편집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공고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글마다 최종 확인일과 출처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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