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지원대상·신청방법 정리

최종 확인 2026.10.11수정 2026.10.11출처 보건복지부
한눈에 보기상시
지원 대상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br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및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br />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지원 금액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br /> 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br />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br />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br />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br /> *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 안내 보기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가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및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 지원대상 나 —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지원대상 다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 선정기준 가 — 1) 지원대상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 선정기준 나 — 2) 인정기준
    –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자
    – 2026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1인 가구 : 1,282,119원
    · 2인 가구 : 2,099,646원
    · 3인 가구 : 2,679,518원
    · 4인 가구 : 3,247,369원
    · 5인 가구 : 3,778,360원
    · 6인 가구 : 4,277,976원
    · 7인 가구 : 4,757,575원
    – 대상자 본인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2.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방문신청

3. 필요 서류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 진단서(만성질환자)
  • 재학증명서
  • 재산관련 서류 등

4.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지원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7조)

5. 출처와 확인 안내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0.11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원클릭 정보 편집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공고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글마다 최종 확인일과 출처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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