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의료급여 지원대상·신청방법 정리

최종 확인 2026.10.15수정 2026.10.15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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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지원 금액
질병, 부상, 출산 등 요양비 /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산소 치료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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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요양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의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2.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방문신청

3. 필요 서류

  • ○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 복막투석
  • 자가도뇨
  • 기타)
    – 요양비 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 복막투석
  • 자가도뇨
  • 기타)
    – 의사의 처방전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당뇨 소모성 재료
    –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처방전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당뇨병 관리기기
    – 요양비 지급청구서
    –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 복막투석
  • 자가도뇨
  • 기타)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산소치료
    –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
    –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에는 반드시 산소발생기 관리번호가 적혀있어야 하고

  • 2차 청구부터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 의료급여 인공호흡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
    –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준계약서)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기침유발기
    –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 의료급여 기침유발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
    –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양압기
    – 요양비 지급 청구서
    – 의료급여 양압기 처방전(처방전 구비서류 포함)
    – 양압기치료 서비스 표준계약서 사본(표준계약서는 제공업소와 계약한 당월분에 한해 제출

  • 변경사항 발생 시 추가 제출)
    – 세금계산서(품명
  • 수량
  • 단가
  • 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세금계산서는 매월 제출
  •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 & 거래명세서 가능

4. 주의할 점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5.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요양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비 등 지원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제12조)||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4조)

6. 출처와 확인 안내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0.15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원클릭 정보 편집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공고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글마다 최종 확인일과 출처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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