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 지원 금액
- 질병, 부상, 출산 등 요양비 /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산소 치료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의료급여 (요양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의 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2. 신청 방법
- 신청 방법방문신청
3. 필요 서류
- ○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 복막투석
- 자가도뇨
- 기타)
– 요양비 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 복막투석
- 자가도뇨
- 기타)
– 의사의 처방전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당뇨 소모성 재료
–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처방전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당뇨병 관리기기
– 요양비 지급청구서
–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 복막투석
- 자가도뇨
- 기타)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산소치료
–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
–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에는 반드시 산소발생기 관리번호가 적혀있어야 하고 - 2차 청구부터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 의료급여 인공호흡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
–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준계약서)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기침유발기
–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 의료급여 기침유발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
–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양압기
– 요양비 지급 청구서
– 의료급여 양압기 처방전(처방전 구비서류 포함)
– 양압기치료 서비스 표준계약서 사본(표준계약서는 제공업소와 계약한 당월분에 한해 제출 - 변경사항 발생 시 추가 제출)
– 세금계산서(품명 - 수량
- 단가
- 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세금계산서는 매월 제출 -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 & 거래명세서 가능
4. 주의할 점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5.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요양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비 등 지원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제12조)||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4조)
6. 출처와 확인 안내
- 보건복지부 · 정부24 보조금24 안내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0.15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