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br />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br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br />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br />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br /> -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br />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br />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br />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지원 금액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br /> *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br /> -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br /> - 대부 한도액 : 3,000-6,0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20년 균등</p> <p> - 주택임차<br /> - 대부 한도액 : 2,000-4,5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7년 균등</p> <p> - 농토 구입<br /> - 대부 한도액 : 3,0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등</p> <p> - 사업 자금<br /> - 대부 한도액 : 2,000만 원, 연이율 : 3.5%, 상환기간 : 7년 균등 / - 생활 안정자금<br /> - 대부 한도액 : 300만 원, 연이율 : 2.0%, 상환기간 : 3년 균등 / * 단, 대부 한도액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대부제외자<br /> - 당해 연도 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를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분(생활안정대부, 주택개량대부는 다른 대부와 중복 지원 가능)<br />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br /> -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가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지원대상 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지원대상 다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지원대상 라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지원대상 마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선정기준 —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및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
2. 신청 방법
- 신청 방법방문신청
3. 필요 서류
- ○ 대부 종류별 신청 자격 요건 확인 서류(신청인 제출서류)
– 주택구입(신축) 대부 : 구입(매매계약서) - 신축(설계도 등)
– 아파트 분양 대부 : 아파트 분양계약서 -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영수증
– 주택임차 대부 :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 주택개량대부 : 계약서 또는 공사비 견적서 - 공사전.후 사진
– 농토구입 대부 : 매매계약서 - 직접영농 종사여부 확인 서류(농지대장 등)
– 사업 대부 : 사업운영 및 소요자금 입증서류 등
– 생활안정대부 : 제출서류 없음 - 다만 보철용 차량 구입(자동차매매계약서 또는 자동자등록증) 및 긴급자금
- 재해복구비 신청자는 별도 서류 제출
* 대부대상자 조건 및 담보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대출기관에 반드시 확인 필요○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건축허가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 건축허가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본인정보제공 사전 동의 필요
4. 주의할 점
- 신청기한: 수시신청(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5.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국가유공자에게 주택 구입·임차·개량, 농토 구입 등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의0, 제0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6조의0, 제0항)||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8조의0, 제0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의0, 제0항)||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0, 제0항)
6. 출처와 확인 안내
- 국가보훈부 · 정부24 보조금24 안내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0.23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