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상시
- 지원 대상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 지원 금액
-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은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시설 기능보강·아이돌봄서비스, 입소자 상담·의료치료,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를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 선정기준 가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선정기준 나 —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2.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가방문신청
- 신청 방법 나직접입력
3. 필요 서류
- 입소 신청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한부모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력 있는 증명서
4.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 주거 제공, 자립, 심리치료 지원, 의료혜택 등 지원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0조의0, 제0항)||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
5. 출처와 확인 안내
- 성평등가족부 · 정부24 보조금24 안내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0.26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