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 지원 금액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br /> -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1인당 8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은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대상 가구의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을 1인당 80만원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 선정기준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 중 장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2. 신청 방법
- 신청 방법방문신청
3. 필요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4. 주의할 점
- 신청기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 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5.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6. 출처와 확인 안내
- 보건복지부 · 정부24 보조금24 안내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0.26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