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지원대상·신청방법 정리

최종 확인 2026.10.26수정 2026.10.26출처 보건복지부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지원 금액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br /> -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1인당 8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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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장제비 지원은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대상 가구의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을 1인당 80만원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 선정기준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 중 장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2.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방문신청

3. 필요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

4. 주의할 점

  • 신청기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 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5.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6. 출처와 확인 안내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0.26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원클릭 정보 편집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공고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글마다 최종 확인일과 출처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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