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상시
- 지원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 지원 금액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br />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br /> 본인부담상한액(2025년 진료년도 기준 89~1,074만 원)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br />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초과자에게 초과금액을 지급합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2.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가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방법 나방문신청
- 신청 방법 다직접입력
3. 필요 서류
- 본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가족 또는 제3자 지급 시: 지급 신청서
- 위임장
-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4.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지급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제2항)
5. 출처와 확인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정부24 보조금24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 온라인 신청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0.31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