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br />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br /> - 지원규모 : 전체 12,000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br /> ※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 지원 금액
-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개요 ><br /> - 신청기간 : 지자체별 상이함<br /> - 신청대상 :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 타 평생교육이용권과 중복수혜 불가<br /> - 신청방법 : '정부24 혜택알리미' 누리집(http://www.gov.kr) 또는 모바일앱 또는 지자체 방문 접수<br /> - 지원내용 : 이용권 수급자로 선정(전체 12,000명 규모)된 자에게 1인당 35만원 지원(선정후 NH농협카드 채움카드 발급 필요(채움카드 보유자는 신규발급 불필요))<br />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br />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668-0420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전체 12,000명 규모로 저소득층을 우선 선정해 수급자에게 1인당 35만 원을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지원규모 : 전체 12,000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 선정기준 —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지원규모 : 전체 12,000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2. 신청 방법
- 신청 방법방문신청
3. 필요 서류
- 정부24 혜택알리미 신청서 탑재
※ 정부24 혜택알리미 누리집에 신청서(온라인) 구현(기타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거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4. 주의할 점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5.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문의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668-0420
근거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의2)
6. 출처와 확인 안내
- 교육부 · 정부24 보조금24 안내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1.02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