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상시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br />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br />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br />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기타 기준<br /> - 등록한 장애인<br />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br /> - 장애 정도<br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및 2급ㆍ3급 중복 장애인)<br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인 자)<br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 지원 금액
-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br />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2만 원/월<br />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7만 원/월<br />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9만 원/월 /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br />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11만 원/월<br />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1만 원/월<br />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3만 원/월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장애아동수당은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일부 18~20세 재학생 포함)의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장애 정도와 수급 유형에 따라 월 3만~22만 원을 지급합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가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대상 나 —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대상 다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지원대상 라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 정도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및 2급ㆍ3급 중복 장애인)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2.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가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방법 나방문신청
3. 필요 서류
-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 장애 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기타 소득재산 확인서류
4.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매월 수당 지급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차등지급)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0조의0, 제0항)
5. 출처와 확인 안내
- 보건복지부 · 정부24 보조금24 안내
- 보건복지부 · 온라인 신청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1.06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