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제대군인 대부지원 지원대상·신청방법 정리

최종 확인 2026.11.06수정 2026.11.06출처 국가보훈부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아파트분양 대부(대부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본인.배우자.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 포함) </p> <p> - 농토구입 대부(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농토 구입 예정자, 본인 및 직계 존 비속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한함) / - 사업 대부(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 및 배우자( 법인사업자 등 일부업종 제외) / - 생활안정 대부(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및 등 긴급 가계자금이 필요한 자) / - 학자금 대부(본인 또는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이상(대학원 포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및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확인 후 지원 여부 최종 결정
지원 금액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br /> *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br /> -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 대부 한도액 : 3,000-6,000만 원, 연이율 : 3.0%, 상환기간 : 20년 균등<br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대부를 받는 경우, 추후 주택우선공급 배점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음<br /> - 주택임차 - 대부 한도액 : 2,000-4,500만 원, 연이율 : 3.0%, 상환기간 : 7년 균등<br /> - 농토 구입 - 대부 한도액 : 3,000만 원, 연이율 : 3.0%, 상환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등<br /> - 사업 자금 - 대부 한도액 : 2,000만 원, 연이율 : 4.0%, 상환기간 : 7년 균등<br /> - 학자금 - 대부 한도액 : 학기당 500만 원, 연이율 : 4.0%, 상환기간 : 5년 균등<br /> - 생활 안정자금 - 대부 한도액 : 3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3년 균등<br /> ○ 대부제외자<br /> - 대부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분(생활 안정 대부, 학자금 대부 제외)<br />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br /> -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br /> - 학자금 대부의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학기 학자금을 지원받았거나 받을 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 안내 보기

제대군인 대부지원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주택·농토 구입, 학자금 등을 위한 비용을 장기 저금리로 대출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가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지원대상 나 — –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아파트분양 대부(대부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본인.배우자.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 포함)

    – 농토구입 대부(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농토 구입 예정자, 본인 및 직계 존 비속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 한함)

  • 지원대상 다 — – 사업 대부(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 및 배우자( 법인사업자 등 일부업종 제외)
  • 지원대상 라 — – 생활안정 대부(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및 등 긴급 가계자금이 필요한 자)
  • 지원대상 마 — – 학자금 대부(본인 또는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이상(대학원 포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 지원대상 바 —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및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확인 후 지원 여부 최종 결정
  • 선정기준 —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및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

2.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방문신청

3. 필요 서류

  • • 공통 : 대부금지급신청서 1통
    • 대부 종류별
    – 주택구입(신축) 대부 : 구입(매매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신축(건축허가서 및 설계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 아파트 분양 대부 : 아파트 분양계약서
  •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영수증
    – 주택임차 대부 :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농토구입 대부 : 매매계약서 및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직접영농 종사여부 확인(주민등록등본 또는 농지원부)
    – 사업 대부 : 사업자등록증
  • 사업운영 및 소요자금 입증서류 등
    – 학자금 대부 : 등록금고지서 또는 등록금 납부영수증

4. 주의할 점

  • 신청기한: 수시 신청(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따라 다를 수 있음)

5.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주택 및 농토구입, 학자금 등을 위한 비용을 장기 저금리로 대출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6. 출처와 확인 안내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1.06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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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기관의 공식 공고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글마다 최종 확인일과 출처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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