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상시
- 지원 대상
- 출생신고한 2024년 이후 출생아(출생 후 2년 이내)
- 지원 금액
-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국민행복카드 포인트)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복지로·정부24 또는 행정복지센터(출생신고 때 함께)
첫만남이용권은 아이가 태어나면 한 번 주는 바우처로, 첫째는 200만원·둘째부터는 300만원이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들어옵니다. 소득 요건은 없지만 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남은 포인트가 사라지므로 일찍 신청해서 기간 안에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신청 대상
- 대상 아동 — 출생신고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2024년 이후 출생아 중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아동
- 국적 — 대한민국 국적(복수국적자·난민인정자 포함)과 특별기여자. 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아동도 포함
- 금액 기준 — 출생순위에 따라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쌍둥이는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순위 계산 — 사망한 자녀도 순위에 넣고, 유산·사산은 넣지 않습니다
- 신청권자 — 부와 모 중 보호자 1명만 신청. 온라인은 보호자가 부모일 때만 가능
2. 신청과 사용 방법
- 출생신고·신청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할 때 함께 신청하거나, 복지로(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정부24로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아동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2024년 10월부터는 실제 사는 곳의 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 카드 준비이미 가진 국민행복카드(BC·삼성·롯데·KB국민·신한)를 그대로 쓰고, 없으면 카드사에서 새로 발급받습니다.
- 결정·지급접수 뒤 30일 안에 결정·통지되며, 출생순위 확인에 최대 30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결정 다음 날 포인트가 생깁니다.
- 사용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매장이나 온라인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합니다.
3.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용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신분증
- 대리 신청 때는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면 가족관계증명서(부모)
4. 주의할 점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안에 신청해야 하고, 바우처도 출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신청도 사용도 할 수 없으니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유흥·사행업종, 마사지·사우나(미용실은 사용 가능), 노래방 같은 레저업종, 성인용품, 상품권, 면세점, 세금·공과금에는 쓸 수 없습니다.
- 포인트보다 많이 결제한 금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포인트 지급 전에 다른 수단으로 결제한 건은 취소 후 다시 결제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을 ‘아이맞이지원금’으로 바꾸는 개편을 발표했습니다(2026.8.28, 법 개정 전제). 2027년 6월 30일까지 출생아는 현행대로 받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쌍둥이는 얼마를 받나요?
출생순위에 따라 첫째 아이는 200만원,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원을 받습니다.
현금으로 받을 수는 없나요?
원칙적으로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시설보호 아동 등 정해진 예외에만 현금으로 줍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 기한도 출생일로부터 2년이라 결정과 카드 발급 기간을 고려해 되도록 빨리 신청하세요.
6. 출처와 확인 안내
- 복지로 · 복지서비스 상세 – 첫만남이용권(2026년 사업안내 첨부)
- 정부24 · 첫만남이용권 지원
- 보건복지부 · 임신·출산 지원 정책 안내
- 보건복지부 · 2027년 핵심 청년 예산 발표(보도자료, 2026.8.28)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09.18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