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하루 금액·신청 방법

최종 확인 2026.09.18수정 2026.09.18출처 고용노동부
한눈에 보기상시
지원 대상
원치 않게 퇴사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지원 금액
평균임금 60%, 하루 최대 68,100원·120~270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 방법
고용24 구직신청·교육 후 고용센터 방문 신청
고용24 실업급여 안내 보기

구직급여(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비를 돕는 급여입니다.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하루 상한액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1. 신청 대상

  • 가입기간 —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180일)
  • 이직 사유 — 회사 사정 등 비자발적 이직. 자진 퇴사는 법에 정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
  • 실업 상태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 활동 —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직업훈련 같은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 받을 수 있는 기간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지급

2. 신청 방법

  1. 이직 서류 확인전 직장이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냈는지 확인합니다.
  2. 구직 등록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3. 사전 교육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이수합니다(온라인 가능).
  4. 고용센터 방문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해야 합니다.
  5. 실업 인정·수령정해진 날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처음 7일 대기기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필요 서류

  • 신분증
  • 전 직장이 제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본인 준비물이 아니라 회사가 제출)

4. 주의할 점

  •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지급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퇴사 후 바로 신청하세요.
  • 처음 실업인정을 받을 때 대기기간 7일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하한액은 1일 66,048원입니다(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의 80%, 8시간 기준).
  • 일부 고용보험 안내 페이지와 FAQ에는 아직 옛 상한(66,000원)·하한(63,104원)이 남아 있으니 2026년 금액과 헷갈리지 마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스스로 그만둬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못 받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이나 통근 곤란처럼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를 받나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026년 기준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8시간 근로 기준)입니다.

며칠 동안 받나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50세 미만은 1년 미만 120일부터 10년 이상 240일까지, 50세 이상·장애인은 120일부터 270일까지입니다.

6. 출처와 확인 안내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09.18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원클릭 정보 편집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공고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글마다 최종 확인일과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매 사이트

리뷰모아 리뷰쿠 What the review 애드웹 왓더리뷰 우리캠핑 유용한 정보1 유용한 정보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