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1991.11.17~2007.11.27생, 총급여 7,500만원(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지원 금액
- 월 최대 50만원씩 3년, 정부기여금 6%(일반형)·12%(우대형), 이자 비과세
- 신청 기간
- 2차 가입 신청 2026.10.7~10.16, 계좌 개설 11.16~11.27
- 신청 방법
- 취급 금융기관 앱으로 비대면 신청, 심사 통과 뒤 계좌 개설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 2026년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취급 금융기관 앱에서 받으며, 월 최대 50만원을 3년 동안 넣으면 정부가 납입액의 6%(일반형) 또는 12%(우대형)를 기여금으로 더해 줍니다.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병역 기간 최대 6년 제외)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함께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고, 이자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1. 신청 대상
- 나이 —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34세). 현역병·사회복무요원·장교·부사관 등으로 복무한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뺍니다
- 개인소득 — 2025년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국세청에서 소득이 확인돼야 하며, 비과세 소득은 육아휴직급여와 군 장병 급여만 인정됩니다
- 가구소득 —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 2인 가구는 250% 이하).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부모·자녀·미성년 동생입니다
- 일반형(기여금 6%) —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이거나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는 기여금 없이 이자 비과세만 받습니다
- 우대형(기여금 12%) — 중소기업 재직자 중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맞벌이 2인 가구 200% 이하)인 경우. 직전연도(2025년)에 처음 취업해 지금 중소기업에 다니는 신규 취업자(그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계가 1년 미만이면 포함)는 일반형 기준(총급여 6,000만원 이하·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만 맞으면 우대형입니다
- 가입 제한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취급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이고, 청년도약계좌를 가진 사람은 갈아타기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2차 가입 신청 방법
- 자격 미리 확인청년미래적금 누리집(fill4young.kinfa.or.kr)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진단해 봅니다. 소상공인 자격으로 신청하려면 소상공인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둡니다.
- 가입 신청(10.7~10.16)취급 금융기관 앱에서 신청합니다. 10월 7일(수)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8일(목)은 짝수만 신청할 수 있고, 12일(월)부터 16일(금)까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일반소득자·소상공인 구분과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직접 고릅니다.
- 가구원 동의신청 뒤 서민금융진흥원이 보내는 가구원 동의 링크를 가구원에게 전달해, 가구원이 소득 정보 확인에 동의하도록 합니다. 동의가 없으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심사(10.19~11.13)서민금융진흥원이 개인·가구소득과 우대형 자격을 전산으로 심사하고 결과를 개별 안내합니다. 최종 결과 전에 가심사 결과를 먼저 알려 주며, 고른 유형과 다르면 소명할 수 있습니다.
- 계좌 개설(11.16~11.27)심사를 통과하면 취급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열고 매월 1천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넣습니다.
3. 필요 서류
- 원칙적으로 서류 없이 앱으로 신청하고, 소득·가구 정보는 행정기관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 소상공인으로 신청하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신청한 소상공인확인서(사업장이 여럿이면 모든 사업장)
- 주민등록등본에 조부모 등 여러 세대가 함께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육아휴직급여나 군 장병 급여뿐이면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4. 주의할 점
- 1차 모집에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79.6만명 가운데 40.9만명은 가구원 소득정보 확인 동의를 받지 못했거나 가구원 확인 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신청 뒤 오는 알림톡과 문자를 꼭 확인하세요.
-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일반 중도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을 받지 못하고, 이자에 세금이 붙으며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사망·해외이주·천재지변·퇴직·폐업·3개월 이상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으로 해지하면 특별중도해지로 기여금과 비과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사망·해외이주 외에는 해지 전 6개월 안에 생긴 사유).
- 중소기업 우대형은 만기 한 달 전까지 모두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다녀야 하고 이직은 2번까지 허용됩니다. 채우지 못하면 전체 가입 기간의 기여금 비율이 6%로 바뀝니다.
- 적금 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이 정하므로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portal.kfb.or.kr)에서 기관별 금리를 비교한 뒤 고르세요.
- 2차 보도자료의 취급기관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뱅크·우정사업본부 14곳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안내에는 토스뱅크도 올라 있으니, 토스뱅크로 신청하려면 앱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 심사 일정은 신청 인원에 따라 일부 바뀔 수 있고, 다음 모집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월 50만원씩 3년 넣으면 기여금은 얼마인가요?
납입 원금은 1,800만원입니다. 기여금은 일반형이 월 최대 3만원씩 모두 108만원, 우대형이 월 최대 6만원씩 모두 216만원입니다. 만기에는 원금과 기여금에 붙은 이자도 함께 받지만, 금리는 기관마다 달라 이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이자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가 있어도 가입할 수 있나요?
두 상품을 함께 가질 수는 없지만 2차 모집에서 갈아타기가 다시 허용됩니다. 청년미래적금 신청·심사를 마치고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뒤,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열고, 그다음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합니다. 이렇게 하면 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순서를 바꿔 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갈아타기가 안 되고, 도약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한 사람은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세부 절차는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됩니다.
일반형과 우대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심사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2차 모집부터는 신청할 때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직접 고르고, 서민금융진흥원 심사 결과와 대조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는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총급여 6,000만원 이하가 우대형 기준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나요?
직전연도 소득이 국세청에서 확인돼야 하므로 소득이 없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나 군 장병 급여를 받은 경우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뒤 35세가 넘거나 소득이 늘면 어떻게 되나요?
나이는 가입 심사 때만 보므로 가입 뒤 34세를 넘어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입 뒤에는 소득·매출 요건을 다시 심사하지 않으며, 중소기업 우대형만 근속 요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6. 출처와 확인 안내
- 금융위원회 · 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보도자료, 2026.9.16)
- 금융위원회 · 청년미래적금 출시 준비 점검회의 개최(보도자료, 2026.4.23)
- 금융위원회 · 청년미래적금 가입절차·심사일정·갈아타기 방법 사전 안내(보도자료, 2026.6.15)
- 금융위원회 · 청년미래적금 출시, 6월 22일부터 7.3일까지 가입신청(보도자료, 2026.6.22)
- 금융위원회 · 청년미래적금, 138.5만명 최종 가입(보도자료, 2026.8.11)
-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미래적금 누리집(가입 요건·해지 안내)
-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미래적금 상품안내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09.19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