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34세 청년(병역 최대 6년 제외),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 지원 금액
- 청년 소득세 90% 5년, 그 밖 70% 3년(연 200만원 한도)
- 신청 기간
-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사람
- 신청 방법
- 감면신청서를 취업일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늦게 내도 소급 적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이 취업일부터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연 200만원 한도로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3년 동안 70%를 감면받으며,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사람이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야 적용됩니다.
1. 신청 대상
- 청년(90%·5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34세. 현역병(상근예비역·의무경찰·의무소방원 포함), 사회복무요원, 현역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 60세 이상·장애인(70%·3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대상이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포함됩니다
- 경력단절 근로자(70%·3년) —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일하다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이 지난 사람. 취업한 회사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나 그 친족은 빠집니다
- 취업 시기·기간 —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재취업 포함)한 사람. 생애 첫 취업이 아니어도 됩니다. 감면은 취업일부터 5년(70% 대상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받은 근로소득에 적용되고, 한도는 1년(과세기간)마다 200만원입니다
- 회사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으로, 시행령에 열거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곳.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제외됩니다
- 대상 업종 — 농업·임업·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도매·소매업, 운수·창고업,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여론조사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임대 서비스업, 기술·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소비용품 수리업, 창작·예술 관련 서비스업, 도서관·사적지 등 여가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 대상이 아닌 업종 — 목록에 없는 금융·보험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같은 전문서비스업, 유원지·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주점·비알코올 음료점업과 비디오물 감상실도 빠지고, 학원은 기술·직업훈련학원과 컴퓨터 학원만 해당합니다.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한 사람부터는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도 제외됩니다
- 제외되는 근로자 —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이들의 직계존비속과 친족, 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는 예외)
2. 감면 신청 방법
- 회사 확인다니는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업종인지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국세청도 회사 해당 여부와 절차는 회사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 감면신청서 작성「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쓰고 병적증명서 등 증빙을 붙입니다.
- 회사에 제출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냅니다. 기한이 지나 내도 취업일부터 소급해 감면됩니다.
- 회사가 세무서에 명세서 제출회사는 신청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 월급·연말정산에 반영회사는 신청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매달 떼는 소득세에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고, 연말정산 때 감면세액을 반영합니다.
- 놓쳤다면 경정청구연말정산이 끝난 해의 감면은 감면신청서·감면 대상 명세서 사본을 붙여 경정청구합니다. 퇴직했거나 회사가 폐업했으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합니다.
3. 필요 서류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병역을 마친 청년: 병적증명서 등 병역복무기간 증명서류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 다른 중소기업에서 이미 감면을 받았던 청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연말정산 뒤 경정청구: 감면신청서 사본, 감면 대상 명세서 사본
4. 주의할 점
- 감면은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대상이어도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월급에서 떼는 세금과 연말정산에 감면이 반영되지 않으니, 늦었더라도 신청서를 내고 지난 연도분은 경정청구로 돌려받으세요.
- 대상이 아닌데 감면을 받으면 세무서 통지 뒤 덜 낸 세금의 105%를 다시 내야 합니다. 재직 중이면 회사가 월급에서 더 떼고, 퇴직자는 세무서가 직접 부과합니다.
-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이 기한 안에 취업했다면 2027년 이후에도 취업일부터 5년(70% 대상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이 이어집니다.
- 청년이 병역을 마치고 1년 안에 입대 전 다니던 중소기업에 복직하면 감면 기간이 복직일부터 2년(복직일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 안이면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늘어납니다.
- 회사가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도 유예기간까지는 감면되지만, 독립성 기준에 맞지 않아 중소기업에서 빠지면 그해부터 감면이 끊깁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감면을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단순 예시로, 감면 전 1년 소득세가 100만원이면 90%인 90만원이 줄어 10만원만 냅니다. 감면 전 세액이 300만원이면 90%는 270만원이지만 연 한도 200만원까지만 줄어 100만원을 냅니다. 실제 감면액은 소득과 공제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신청서를 기한 안에 못 냈는데 지금 내도 되나요?
됩니다. 신청기한(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 지나 제출해도 취업일부터 소급해 감면됩니다. 이미 연말정산이 끝난 해의 세금은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고, 기한은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입니다.
회사를 옮기면 5년이 다시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감면을 받은 적이 있으면 처음 감면받은 회사의 취업일부터 쉬는 기간까지 포함해 이어서 계산하고, 옮길 때 나이는 따지지 않습니다. 전 회사에서 감면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처음 감면을 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이미 퇴사했거나 회사가 폐업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한 근로자는 감면신청서와 경정청구서를 증빙과 함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낼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6. 출처와 확인 안내
- 국세청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상담사례(소급 신청·이직·업종)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대상자·제외 근로자·업종·신청기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2항(경력단절 근로자 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09.19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