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 기준 입주자 선정)
- 지원 금액
- 시세의 80% 수준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신청, 접수기관은 LH·SH공사 등
장기전세 주택공급은 국토교통부 소관 제도로, LH·S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80% 수준 임대보증금으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신청이며, 접수기관별로 신청기한이 다르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해당 기관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신청 대상
- 세대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기준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소형주택 특례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국민임대주택 기준(시행규칙 별표 4)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공공주택사업자가 별표 4 소득요건에 50%(맞벌이 부부는 100%)를 더한 범위까지 소득요건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선택온라인신청 또는 방문신청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구비서류 준비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을 준비합니다.
- 접수기관에 제출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접수기관에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 문의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등 접수기관에 세부 절차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4. 주의할 점
-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다르므로 해당 기관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경로는 접수기관(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별 모집공고에서 확인하세요.
-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장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소득요건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5. 헷갈리는 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다고 안내되어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해당 접수기관의 공고를 통해 정확한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수준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이 공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온라인 신청 경로는 접수기관(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별 모집공고에서 확인하세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국민임대주택 기준(시행규칙 별표 4)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공공주택사업자가 별표 4 소득요건에 50%(맞벌이 부부는 100%)를 더한 범위까지 소득요건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6. 출처와 확인 안내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09.23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