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상시
- 지원 대상
- 전제조건 <개정 2023. 3. 21.><br />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임업인 포함)<br />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에 해당할 것 <개정 2023. 9. 19.><br /> - 일반 농어민<br /> ㆍ「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br /> ㆍ「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br /> ㆍ「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 -저소득 농어민<br /> ㆍ제1항제1호의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또는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사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br /> - 농업인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br /> -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
- 지원 금액
-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0.9~4.8%)을 지급<br /> - 장려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음<br /> ㆍ일반 농어민, 5년 : 1.5%<br /> ㆍ일반 농어민, 3년 : 0.9%<br /> ㆍ저소득농어민, 5년 : 4.8%<br /> ㆍ저소득농어민, 3년 : 3.0%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농업인(임업인 포함)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상 어업인 중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농어민이 목돈마련저축을 만기까지 유지하면 저축기관의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0.9~4.8%)을 받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가 — 전제조건 <개정 2023. 3. 21.>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임업인 포함)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 지원대상 나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에 해당할 것 <개정 2023. 9. 19.>
– 일반 농어민
ㆍ「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ㆍ「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ㆍ「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 지원대상 다 — -저소득 농어민
ㆍ제1항제1호의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또는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사람 - 지원대상 라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
– 농업인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
–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 - 선정기준 가 — 지원대상과 동일
- 선정기준 나 — – 농업인(임업인 포함), 어업인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등
2. 신청 방법
- 신청 방법방문신청
3. 필요 서류
- 1. 공통서류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당사자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 금융거래정보 조회 요청(동의)서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제한 대상 금융상품 가입자 확인서
2. 농·어민 여부 확인서류 (택1)
1.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2. 농·어업인 확인서
3. 이외 농·어업인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가능
4.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목돈마련저축을 만기까지 유지하는 농어민에게 이자 외 저축 장려금 지급
접수기관
농업/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문의처
NH농협/1661-2100||Sh수협/1588-1515||산림조합/1544-4200
근거 법령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제6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5. 출처와 확인 안내
- 금융위원회 · 정부24 보조금24 안내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0.08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