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상시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br />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br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br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br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br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br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br />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 지원 금액
- 2026년 / 교육활동지원비<br /> - 초등학생 : 1인당 502,000원(연 1회)<br /> - 중학생: 1인당 699,000원(연 1회)<br /> - 고등학생 : 1인당 860,000원(연 1회)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br />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br />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학교급별로 차등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 선정기준 가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선정기준 나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2.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가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방법 나방문신청
3. 필요 서류
-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 급여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지원(초중고 학생별 차등지급)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
5. 출처와 확인 안내
- 교육부 · 정부24 보조금24 안내
- 교육부 · 온라인 신청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0.07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