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미리 챙길 공제 총정리(카드·월세·교육비)
2026년에 쓰고 낸 돈은 2027년 1~2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으므로, 공제를 늘리려면 연말 전에 미리 챙겨야 합니다. 올해부터 자녀 수에 따른 카드 공제 한도 확대,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공제, 주말부부 각각 월세 공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상향이 적용됩니다. 1. 신청 대상 신용카드 등 —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이 대상.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